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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BMW 차량결함 검찰고발·112억원 부과

    • 매일경제 로고

    • 2018-12-24

    • 조회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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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

    국토교통부가 엔진결함에 따른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 은폐축소, 늑장리콜을 진행한 혐의로 BMW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민관 전문가들의 사고 경위 조사 결과 BMW가 엔진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하고 '늑장 리콜'했다는 증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화재 원인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BMW는 지난 7월 25일과 10월 19일 발표한 리콜계획서와 8월 6일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 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BMW 측 주장이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며 바이패스 밸브열림은 화재와 직접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BMW 스타필드 고양 매장 입구 (사진=지디넷코리아)

    조사 결과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도 발견됐다.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쿨러 열용량이 부족하거나 EGR 과다사용으로 인한 설계결함이 원인이라는 것이 조사단 측 판단이다.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는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도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BMW 측 제출 자료를 검토결과, 배출가스 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우리나라의 BMW 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했다.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안양성남고속도로 안양과천 톨게이트 인근을 지나던 BMW 320d 차량에 검게 탄 모습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뉴스1)


     

    ■“일부 디젤 차량, 1차 리콜서 제외돼”

     


     

    민관합동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65개 차종, 17만2천80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 및 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BMW는 이에 대해 동일엔진 및 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천763대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추가리콜을 진행됐다. 이에 대해 조사단측은 BMW가 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BMW가 지난 7월 20일이 되서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파악했다. 하지만 BMW 독일본사에서 지난 2015년 10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BMW가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했다”며 “리콜 이후인 올해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굳은 얼굴로 긴급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보였던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흡기다기관 리콜 즉시 요구, BMW 검찰 고발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라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천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만일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대상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BMW 공식 서비스센터. 7일 점심시간 현재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천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국에서 리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BMW 그룹은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확인됐고 이는 BMW 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며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으며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 이는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에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토부의 의견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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