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2019 KBO리그 공인대리인(선수 에이전트)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수협은 자격시험 날짜를 내년(2019년) 2월 14일에 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인대리인 자격시험은 이번이 세 번째다.
1월 2일부터 같은달 10일까지 공인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인대리인 시험은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시험합격자는 선수협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수협은 앞으로 매년 2월에 공인대리인 시험과 공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인대리인 시험과 공인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수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