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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보증기간 '1년→2년'…배터리는 현행 '1년' 그대로

    • 매일경제 로고

    • 2019-01-09

    • 조회 : 29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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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9일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 연장, 태블릿 부품 보유 기간 명시 등의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공정위, 스마트폰 보증 기간 연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 보증 기간 연장, 태블릿의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명시 등의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에 따라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보증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단,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제품 주기가 짧은 점을 고려해 현행(1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경우도 데스크톱과 제품 특성, 사용 환경이 비슷한 제품의 품질 보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품질 보증 기간 및 부품 보유 기간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던 태블릿은 데스크톱과 같도록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또 일반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도 탑승 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 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고려해 KTX와 같은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철도 여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 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서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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