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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마스크도 유통기한 확인해야 '제조일 기준 3년'

    • 매일경제 로고

    • 2019-01-15

    • 조회 : 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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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마스크의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15일 오전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미세먼지 마스크의 제조일자가 2017년 5월 8일로 표시돼 있다. /김서원 인턴기자

    제약업계 "3년은 제품 성능 보증 기한"

    [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만병의 근원'으로 불릴 만큼 미세먼지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꼽힌다. 호흡기 질환·심혈관 질환·비만과 당뇨병·불임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오늘(15일) 사상 처음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수도권에서는 사상 첫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럴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 일명 '미세먼지 마스크'로 불리는 보건용 마스크다. '미세먼지 마스크'도 사용기한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 후 오랜 시간 지난 마스크는 효능이 떨어질 수 있어 반드시 구입 전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스크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3년 유통기한은 제품 생산 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돼야 하는 제품 성능을 보증하는 기한"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국·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 제품 포장지에 '의약외품' 문자와 'KF'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KF' 마크는 마스크의 성능 규격을 나타낸다. 'KF' 마크에 함께 표기된 수치는 미세 입자 차단 성능을 보여준다. 식약처는 'KF' 마크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어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이 짙은 미세먼지에 가려졌다. /김세정 기자

    saebyeok@tf.co.kr

     



    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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