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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폭행' 조재범 운명, 30일 결정…법원 최종선고일 확정

    • 매일경제 로고

    • 2019-01-23

    • 조회 : 9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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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 여자쇼트트랙대표팀 '간판 스타' 심석희(한국체대)를 훈련 도중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일이 확정됐다.

     

    조 전 코치는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4부(문성관 장판사)에서 항소심 속행 공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날(22일) 검찰측이 요청한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성폭행과 관련한 추가 고소에 따라 수사과정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선고 날짜를 뒤로 미루고 공소장 변경도 검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습 폭행과 재물손괴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한다"며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조 전 코치)이 받고 있는 7가지 공소사실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성폭력 범죄 사건 수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는 어렵다.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폭행 부분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유지할 것인지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측은 기존 공소 사실을 유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폭행과 재물손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30일 같은 장소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도중 심석희를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를 포함해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사진 정소희 기자 ss082@joynews24.com


    수원=류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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