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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구성˝…관계장관 대책회의

    • 매일경제 로고

    • 2019-01-25

    • 조회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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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피해를 본 선수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체육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폭력 등 비리 근절대책(안)도 토의됐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은 당일 회의에서 제2호 안건으로 논의됐다. 회의가 끝난 뒤 진행된 브리핑에는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빙상을 비롯해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 (성)폭력 및 폭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알려졌다"며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회의를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나 효과적인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체육 분야 인권침해 피해상황을 접수 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체육 분야 (성)폭력 발생 상황을 전수 조사해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징계 관련 규정 정비도 예고했다. 그는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직무정지 등)를 의무화하겠다"며 "비위 신고 시 처리기한 명시 등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24일) 열린 당청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체육단체와 협회 등 사용자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의미다. 도 장관은 또한 "학교운동지도자 외 개별적으로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의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체육계 (성)폭력 및 폭행 등 비리행위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도 장관은 "엘리트 선수 위주 육성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류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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