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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 저작권 소송 기각

    • 매일경제 로고

    • 2019-01-25

    • 조회 : 17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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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 간 법정 공방을 벌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진출처: 각사 제공)
    ▲ 20개월 간 법정 공방을 벌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진출처: 각사 제공)

    [관련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금),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소프트가 2017년 5월 제기한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제 3자에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임을 주장했다. 동시에 저작권 이용료 분배 비율이 5 대 5가 합당하며, 그 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356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액토즈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제 3자에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 로열티 분배 비율 역시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 대 2, 7 대 3으로 유지한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로열티 20%인 37억원을 지급한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수권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향후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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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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