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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죗값 달게 받겠다˝

    • 매일경제 로고

    • 2019-03-14

    • 조회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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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 운전 사고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승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손승원 역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전원 합의도 했다.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부친의 사업실패로 인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모친과 힘들게 생활했다. 미룰 수 없는 군입대와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으로 공황장애가 왔고 결국 음주운전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또 입영 영장을 받은 상태로, 2년 동안 성실히 복무하고 반성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손승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며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후 학동 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지만,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붙잡았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추가로 밝혀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1월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상황. 그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 네 번째 사고에도 무면허 상태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가 음주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더 거세졌다.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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