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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소유 휘발유·경유車, LPG로 개조 가능

    • 매일경제 로고

    • 2019-03-25

    • 조회 : 468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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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고,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6일부터 일반인이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르노삼성차 SM5 LPe 도넛탱크(사진=르노삼성차)


     


     

    이번에 공포·시행된 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재석 235명 중 찬성 234명, 반대 1명으로 처리됐다.

     


     

    일반인들은 7인승 이상 다목적차량(레조, 카렌스 등) 대상으로 LPG 구매가 가능했지만, 일반 LPG 승용차 구입은 어려웠다.

     


     

    LPG차량은 일반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으며, 연료가격도 40% 정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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