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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어린이집 교실에 성인용 이동식 '변기'가 등장한 까닭

    • 매일경제 로고

    • 2019-03-29

    • 조회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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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경기도 양주시 한 공립어린이집 교실에 등장한 이동식 변기. ⓒ제보
    경기도 양주시 한 공립어린이집 교실에 등장한 이동식 변기. ⓒ제보

    경기 양주시의 한 공립어린이집 교실에 성인용 이동식 변기가 등장했다. 유아들이 배변훈련을 위해 쓰는 변기도 아니고 '성인용' 변기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

     

    사건은 지난달 13일에 시작됐다.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A 씨는 그날 낮 12시 39분부터 1시 4분까지 25분간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다. '사건'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평범한 일이 진짜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3주 뒤인 이달 6일,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가 A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 씨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느라 25분간 자리를 비운 것이, 아이들을 방치한 '방임' 행위라는 이유였다.

     

    실제로 양주경찰서 수사3팀은 27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6일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자가 학부모라는 점은 경찰을 통해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자신이 화장실에 오래 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지난 20일 이동식 변기를 구입해 어린이집 교실에 변기를 뒀다.

     

    보육교사 A 씨는 “아이들이 낮잠 잘 준비를 하고 누워 있을 때 화장실을 갔는데 변비가 너무 심해서 20분 넘게 걸렸다"며, "그걸 가지고 학부모가 아동학대 방임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식 변기를 어린이집 교실에 둔 것에 대해서는 “3월부터 새로 배정된 반은 화장실도 없는 교실인데 또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두려워서 이동식 변기를 들인 것”이라며, “CCTV에도 다 보이고 특히 남자 원장님이라 상당히 수치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생활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화장실 오래 쓴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한 뒤 교실에 '이동식 변기'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모니터링단 3월 26일 체크리스트를 보면 개인 변기 사용으로 악취가 난다고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제보
    26일자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모니터링단 체크리스트를 보면 개인 변기 사용으로 악취가 난다고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제보자

    사건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졌다. 지난 26일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모니터링단에 의해 “이동식 변기 때문에 교실에 악취가 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원장 B 씨는 이날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이동식 변기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이 상황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 B 씨는 29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하든 해야지 교실이 좁은데 거기서 성인이 대소변을 보는 건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다”라고 말했다.

     

    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 아침 A 씨는 변기를 치웠다. A 씨는 “안 치우면 지시불이행이라고 징계를 줄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말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원장 B 씨는 어떤 입장일까. B 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사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28일 운영위원장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어떤 답변도 하지 않겠다”고 취재를 거부했다.

     

    '화장실' 때문에 일어난 황당한 사건. 하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 권남표 공공운수노조 공인노무사는 29일 베이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많은 보육교사들이 방광염, 변비 등을 앓고 있다"며, "생리현상 해결은 기본적 욕구인데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노무사는 “사용자인 원장이 교사가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동식 변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운영위원회는 교사에게 변기를 치우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원장이 교사가 화장실을 가야 할 때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대표지부장은 “특히 남성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CCTV가 있는데도 여성 노동자인 보육교사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변기를 사용하려 했겠냐"며, "그런 절박함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실제 휴게시간 사용 등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권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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