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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 게임의 심의 및 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규제 풀린다

    • 매일경제 로고

    • 2019-04-01

    • 조회 : 95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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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와 수수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사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비영리 게임이 제재 없이 서비스될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3월 28일 국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접수됐다. 이 개정안은 비영리 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와 수수료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국회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신용현, 이찬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신동근, 이상헌, 조승래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인화, 황주홍 의원 등 총 10명이다. 대표 발의자는 이동섭 의원이다.

     

    이중 이동섭, 김병관, 조승래 의원은 평소 게임 산업의 인식 개선과 게임 산업 진흥에 관심을 가져온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구성한 ‘대한민국게임포럼’ 설립에 앞장선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까지 등급 분류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자들의 개발 의욕을 꺾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게임 개발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창작 욕구를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등급분류 관련 조항인 제21조 제1항에 제4호를 신설,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다. 

     

    그리고 수수료 관련 조항인 제41조에 단서를 신설,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명시한다.

     

    이번 등급분류 면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추진은 최근 불거진 플래시 게임 등록 운영 사이트의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 게임이 공유되는 주전자닷컴 등 일부 사이트에 대해 게임 서비스 중단의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 

     

    현행 법 기준으로 게임위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모두 불법 게임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게임 개발자는 심의를 받기 위해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게임 대부분은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만든 게임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난이 빗발쳤고, 자유 창작 의지를 짓밟은 행위라며 심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항의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게임 업계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 개발자가 비영리 및 단순 공개 목적으로 만든 게임은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해 수수료 면제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여러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게임위 역시 지난 3월 20일,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개발한 비영리 목적 게임의 심의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인 것은 물론 문체부와 협의해 비영리 게임의 심의 면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비영리 게임의 수수료 및 등급분류 면제의 길이 정식으로 열리게 됐고, 관련 규제는 사라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367회 임시회에서 제안되며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후 통과시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분류 및 수수료 면제의 기준은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및 등급분류 신청 게임부터 적용한다.

     

    ▲ 이번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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