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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유세 유탄' 경남, 벌금 2천만원 낸다

    • 매일경제 로고

    • 2019-04-02

    • 조회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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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경남 FC가 '정치인들 민폐'에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상벌위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등은 지난달 30일 경남FC-대구FC의 K리그1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장 밖 유세는 법이나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내 유세는 금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경남 구단은 "입장을 막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와 어쩔 수 없었다"며 "한국당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로축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은 전날 연맹에 협조 성격의 공문을 보내 정상 참작을 요구했지만 연맹은 경남 구단의 관리 부실이 있었다고 보고 제제를 확정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승점 10점 삭감, 무관중 경기가 아닌 벌금 부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상벌위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봤다"고 했다.

     

    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 이번 징계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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