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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환경 안전 문제로 또 벌금…유해 폐기물 처리 미비

    • 매일경제 로고

    • 2019-04-03

    • 조회 : 28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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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뉴스 석대건 기자] 테슬라가 유해 폐기물 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

     

    지난 1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유해 폐기물이 발견돼 미 환경 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벌금 3만 1천 달러(약 3,510만 원)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더버지는 보도했다. 아울러 테슬라는 합의의 일환으로 5만 5천 달러(약 6,230만 원) 상당의 소방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

     

    EPA가 밝힌 테슬라의 규정 위반은 세 가지로, 테슬라는 장비 내 누출 공기 배출 기준을 넘겼겨 운영하고, 유해 폐기물 발생 장비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을 어겼으며, 유해 고형 폐기물의 적절한 보관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 환경 당국은 자세한 위반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테슬라 대변인은 “EPA의 지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모든 처리했다”며, “(테슬라 공장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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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유해 폐기물 처리 미비로 벌금을 냈다. (사진=테슬라)

    테슬라가 EPA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테슬라는 ‘테슬라 로스터’ 모델에 대한 적절한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 27만 5천 달러(약 3억 1200만 원)의 벌금을, 지난해에는 테슬라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13만 9천 달러(약 1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테슬라는 환경 당국 외에도 안전 관행 문제로 당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테슬라는 지난 2013년 알루미늄 공정 과정에서 벌어진 화재와 직원 화상의 이유로 약 7만 1천 달러(약 8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지난해에는 모델3가 제작된 옥외 간이 공장의 안전 위험 문제가 지적돼 조사 중이다.

     



    석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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