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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해진, '사자' 관련 소송 승소…'시크릿' 촬영 문제 없다

    • 매일경제 로고

    • 2019-04-09

    • 조회 : 110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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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배우 박해진이 제작이 중단된 드라마 '사자'에 대해 출연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박해진과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드라마 '사자'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의 주요 부분을 인용했다. 이어 빅토리콘텐츠가 드라마 '사자'의 촬영 종료일까지 박해진이 드라마 '시크릿'에 출연해서는 안된다는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박해진[사진=마운틴무브먼트]

    재판부는 출연계약 이후 마운틴무브먼트와 빅토리콘텐츠 사이에 추가로 체결된 처분문서인 3자 합의서 등에 의하면, 촬영 종료일이 두 차례 연장된 사실, 최종적으로 연장된 촬영 종료일이 2018. 10. 31.인 사실이 확인될 뿐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박해진의 드라마 '사자' 출연 의무는 소멸됐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빅토리콘텐츠가 주장하는 내용은 처분문서의 내용과 맞지도 않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가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에 출연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는 행위는 박해진 측의 명예권 내지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빅토리콘텐츠에게 박해진이 드라마 '사자'에 출연할 의무가 있다거나 촬영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행위, SNS상에 게시하는 행위, 다른 드라마 제작사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발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

     

    또 빅토리콘텐츠가 제기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면서 박해진의 드라마 '시크릿' 촬영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병근 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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