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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제한한 ‘완전무제한 5G 요금제’ 손본다

    • 매일경제 로고

    • 2019-04-09

    • 조회 : 17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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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

    KT와 LG유플러스가 '무제한 데이터'로 내세운 5G 요금제에 실제로는 포함된 ‘속도 제한’ 조건을 손본다. 1일 데이터 용량 제한을 없애는 방법이 유력하다.

     


     

    두 회사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속도 제한 내용을 변경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요금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자사 5G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FUP(Fair Use Policy)‘를 변경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앞세운 5G 요금제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데이터 FUP’란 부당하게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차단하기 위한 근거다.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상·무상으로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사업이나 상업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당한 사용자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8만원대 요금제부터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 FUP’를 첨부했다.

     


     

    KT는 1일 53GB를 초과하는 데이터를 이틀 연속 사용할 경우 1Gbps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내용을, LG유플러스는 1일 50GB를 초과하는 데이터를 이틀 연속 사용할 경우 이용 차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각각 조건으로 내걸었다.

     


     

    KT는 “1일 53GB는 FHD 화질의 영상을 24시간 볼 수 있는 데이터 양”이라며 “현재 5G 기반 콘텐츠 중 하루 만에 53GB 이상의 데이터를 소모케 하는 콘텐츠가 없는 만큼, 정상적인 이용자라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UHD·AR·VR 등이 현재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이용자들이 마음껏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용량이란 뜻이다.

     


     

    LG유플러스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 가입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50GB 상당”이라며 “아직 5G 서비스가 확산되지 않은 현시점에 1일 50GB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이통사들이 완전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사용량 제한이 있다는 것은 허위 과장 광고”라며 “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은 이통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며 1일 데이터 한도를 50GB 상당으로 제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데이터 FUP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구상하는 데이터 FUP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1일 데이터 용량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FUP 변경과 관련해서 기존 LTE 요금제에 포함된 조항을 준용해서 용량 제한을 없애고 단서조항을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향후에는 서비스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FUP를 구성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데이터 FUP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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