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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보증 기간, 내년부터 2년으로 늘어난다

    • 매일경제 로고

    • 2019-04-03

    • 조회 : 21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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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_아이폰X_분해_06-3.jpg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공정위가 제정ㆍ시행하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가 없다면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 연장안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배터리는 제품 주기가 짧기 때문에 현행 1년을 유지합니다.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랩탑 메인보드 품질보증 기간도 2년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만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업체들이 보증기간을 실제로 2년으로 연장할지는 시행하는 날에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애플 측과도 협의는 했다”고 밝혔습니다. 
      

     

     

     



    L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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