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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스활명수 등 18개 의약품에 '임신부 주의' 문구 추가된다

    • 매일경제 로고

    • 2019-04-12

    • 조회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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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까스활명수', '베나치오' 등 현호색 함유 의약품에 대해 임부 주의 문구를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호색 함유에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부 주의 문구를 제품에 추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임부 주의 문구를 제품에 추가하게 되는 제품은 ▲까스명수에프액 ▲활명수 ▲활명수골드액 ▲까스활명수큐액 ▲까스활명수디액 ▲활명수큐액 ▲까스활명수에스액 ▲베나치오액 ▲베나치오키즈시럽 ▲베나치오에프액 ▲베나치오엘액 ▲미인활명수액 ▲꼬마활명수액 ▲한신현호색액기스과립 소푸리진액 ▲한중현호색엑기스과립 ▲라모루큐정 ▲광동까스원액 등 18개 품목이다

     

    현호색은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을 가진 약이지만 수년 전부터 임신부의 섭식과 영양 공급을 방해한다는 논란을 겪었다. 한의학계에서는 임부에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2011년에는 편의점 판매 허용 대상에서 '까스활명수'가 제외되기도 했다.

     

    '까스활명수' 등 현호색 포함 의약품 18종에 임부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사진=동화약품]

    지난달 동화약품은 쥐를 대상으로 현호색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임상 시험을 진행했고, 현호색 1천mg 투여군에서 체중이 늘지 않고 사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발견했지만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식약처는 사실 파악 이후 동화약품으로부터 임상보고서 전문을 받아내 분석을 시작한 상태다.

     

    식약처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를 지시했다.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의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조업체가 시행한다.

     

    또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중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현재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부 주의 문구를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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