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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그룹 그레이시 A양, 소속사에 위약금 4천만원 배상

    • 매일경제 로고

    • 2019-04-16

    • 조회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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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걸그룹 그레이시의 원년멤버 A양이 소속사에 위약금을 배상한다.

     

    16일 대한상사 중재원 단독중재인은 혁앤컴퍼니가 A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혁앤컴퍼니에 4044만541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양은 혁앤컴퍼니와 연습생으로 계약, 데뷔조에 합류해 2017년 그레이시의 데뷔 앨범 '쟈니고고'부터 2018년 두번째 싱글앨범 '한바탕 웃음으로' 까지 활동했다.

     

    [사진=혁앤컴퍼니]

    혁앤컴퍼니는 지난해 활동을 마친 후 A양에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혁앤컴퍼니 측은 A양의 무단이탈 및 계약 위반으로 그레이시의 그룹 전체 활동이 어려워졌고, 2018년 5월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새 음반 제작이 잠정 중단돼 2018년 7월 초로 예정된 음반 발매 스케줄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사전에 조율된 출연 계약 등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A양은 소속사가 그룹의 다른 멤버들과 달리 A양을 고의적으로 차별 취급했고, 회사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상사 중재원은 "혁앤컴퍼니가 해야 할 의무를 A양이 생각했던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예기획사로서 계약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업무를 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계약해지는 A양의 귀책사유가 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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