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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소서 충전 안 하는 전기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일경제 로고

    • 2019-04-28

    • 조회 : 26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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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

    올해부터 수도권, 제주 등 전국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실행중이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 내에 주차하거나, 충전소 내에 물건 적치 행위을 하면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소 주차면 등을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행위 당사자가 내여 한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지자체의 홍보와 언론 보도 등으로 국내에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순수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은 채 전기차 급속충전소에 주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과 인천시 등이 급속충전소 앞에 배치한 경고문을 살펴보면, 순수 전기차가 충전 없이 충전소내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없다. 인천시의 경고문을 보면, 전기차 급속충전 이후 1시간이 넘도록 계속 주차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세대 송도캠퍼스 전기차 급속충전기 풍경. 닛산 2세대 리프에는 해당 충전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떴지만, BMW i3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충전 구역 내 주차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순수 전기차의 충전소 내 단순 주차 사례가 늘어나면, 급하게 충전해야 하는 다른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국내에 설치된 대다수 공공 급속충전기는 충전방해금지법과 연관된 원격 단속기계가 없다. 지자체 스스로 한정된 인력으로 충전방해금지법 단속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는 일반인 스스로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앱이 충전소 내 충전 안하는 전기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테슬라 공인 커뮤니티인 ‘테슬라 오너스 클럽 코리아’는 충전 문제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상 충전 완료 시각’ 안내판을 배포했다. 차량에 이 안내판을 부착하면, 다른 전기차 오너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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