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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소형 전기차, 車 인정됐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제한되는 이유

    • 매일경제 로고

    • 2019-04-29

    • 조회 :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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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최근 우편배달용 이륜차의 초소형 전기차 전환을 계기로 진입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관련 당국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돼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7일 우정사업본부가 우편배달용 이륜차 1천대를 올 8월까지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일단 우편배달용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문제와 관련해 우본은 "이번에 시험 운행하는 1천대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집배원들의 불편함이 크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실 핵심은 우변배달의 불편함이 아니다.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때문에 전기차 업계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문제제기를 해왔다.

     

    초소형 전기차는 지난해 11월부터 승용차 중 경형으로 분류됐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만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자동차로 분류되는 초소형 전기차 역시 원칙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

     

    하지만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6조가 초소형 전기차의 도로 진입을 막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소형 전기차가 충돌안전성 테스트라든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게 있어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 통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충돌안전성 평가를 해 그 기준이 마련되면 이후에 저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초소형 전기차의 충돌안전성 평가를 올해 4월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열었던 '민생규제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초소형차 업체들의 민원을 받아들인 결과다.

     

    초소형 전기차 [사진=각 사]

    하지만 당국이나 학계에서도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에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보완조치를 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형준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무관은 "올해 몇 대 더 테스트를 해서 연말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를 낼 때 논외 편으로 초소형 전기차 충돌 테스트 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면서도 "얼마 전 초소형차 충돌 테스트 하는데 가서 봤는데 사고 나면 무조건 죽는다"고 초소형 전기차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기석철 충북대 스마트카연구센터장 역시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가볍기도 하고 에어백도 없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뤄지고 나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주무관은 "이륜차에서 진화한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안전기준 같은 것이 거의 없어 약하기 때문에 운행 허가를 못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년 간 초소형 전기차의 충돌 테스트 데이터를 축적해 경찰청과 공유할 것"이라며 "이후 경찰청에서 데이터를 보고 통행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황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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