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가 지명수배 2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50분쯤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왕진진을 목격했다는112 신고 전화를 받고 왕진진을 검거했다.
왕진진은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에 대한 상해, 특수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진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왕진진은 수사 당국의 추적이도 지난달 말 유튜버로 변신해 논란이 됐다. 왕진진은 지난달 25일 유튜브 계정에 수차례 동영상을 올렸고, "경찰에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해 더 이상 증거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해결할 일을 하기 위해 잠적을 하게 됐다"라고 궤변을 늘어놔 지탄 받았다.
한편 왕진진은 2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으며, 검찰은 왕진진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