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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횡령 혐의' 승리, 오늘(14일)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매일경제 로고

    • 2019-05-14

    • 조회 : 9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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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법원에 출석했다.

     

    14일 오전 10시께 승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승리는 '직접 성매매한 혐의 인정하느냐'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갔다.

     

    이날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르면 이날, 늦으면 다음날인 15일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당시 일본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와 버닝썬의 자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2015년 서울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일본인 투자자인 A 회장 일행이 성매수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회장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여성 17명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A 회장에 대한 성매매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일행 중 일부가 성매매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승리가 YG 법인카드 사용한 것과 관련, YG 측으로부터 회계 자료를 제출 받고 회계 책임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승리가 성매매 알선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한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운영했던 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 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유지희 기자 hee0011@joy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유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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