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다운로드받기

    에누리 가격비교

    모바일로 더욱 특별해진 가격비교!

    QR코드 스캔
    QR코드
    앱 다운로드
    구글 PLAY스토어
    애플 스토어
    다운로드 SMS 보내기
    SMS보내기
    앱 설치페이지 주소를 무료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입력하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더보기
  •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확정…소란·재물손괴 벌금형

    • 매일경제 로고

    • 2019-05-13

    • 조회 : 91

    • 댓글 : 0

    비밀번호 입력 닫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확인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래퍼 정상수가 준강간 혐의를 벗었다.

     

    13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상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정상수는 2018년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M클럽에서 피해자 A씨 일행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경기도 고양시 본인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정상수[사진=사우스타운]

    재판부는 정상수와 A씨가 탑승했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A씨 팔이 쳐지거나 목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점, 성관계 직후 A씨가 바로 정상수의 집을 나와 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했던 사실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진술 외에는 준강간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었는데도 정상수는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집으로 향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성관계 당시 A씨가 했던 말들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점도 무죄 근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합해 재판했던 정상수의 소란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상수는 2018년 2월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에게 욕을 하며 위협하고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시킨 등의 혐의를 받아 왔다.

     

    /정병근 기자 kafka@joynews24.com


    정병근

    신고

    뉴스 인기 게시글

    전체 댓글

    0/1,000

    등록

    스포츠/연예 뉴스의 다른 글

    로그인 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로그인 하고 에누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에누리TV

    더보기

    커뮤니티 인기글

    더보기

    BEST 구매가이드

    더보기

    사용자 리뷰

    더보기

    투데이 HOT CLIP

    더보기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