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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리, 18차례 소환 조사→구속영장 기각…'버닝썬' 수사 제동

    • 매일경제 로고

    • 2019-05-15

    • 조회 : 8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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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되면서 경찰의 버닝썬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인석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성매매 알선 등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승리와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오전 약 2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귀가했다. 승리는 경찰서를 빠져 나오면서 '횡령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모두 부정하는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여전히 묵묵부답 했다.

     

    이에 따라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 이후 승리를 모두 18차례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접대 의혹과 자금 횡령,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클럽 버닝썬 핵심 인물인 승리와 유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영장 기각으로 승리의 입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승리는 당초 3월 25일 충남 논산의 육군 신병 훈련소로 입소하려고 했으나 지난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해 3개월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24일까지 입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입영 여부를 병무청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승리가 입대할 경우 사건은 원칙적으로 헌병과 군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사건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사건과 연예인과 유착 의혹을 받아온 윤 모 총경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번주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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