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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단체 ˝전동킥보드 주행기준 6월 제정 약속지켜야˝

    • 매일경제 로고

    • 2019-05-16

    • 조회 : 210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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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전동킥보드 주행안전 기준을 약속한 시한인 6월까지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16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정부는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기약없이 지체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3월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 정부 모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을 통해 주행안전기준 제정에 합의까지 했음에도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태도가 모두의 합의를 무색케 만들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이 허용되며, 현행 법규에는 관련 주행기준이 없다. 이에 이용자들이 위험한 차도나 인도에서 전동키보드를 타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관련 업계가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안전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6월이 임박했으나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엔 기획재정부가 '퍼스널 모빌리티 합리적 기준 마련'을 주제로 과제를 채택하고 올 6월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환 해커톤에서는 '25km/h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내용으로 한 합의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동킥보드를 현행 전기자전거에 준해 ▲자전거 도로 주행허용 ▲속도제한 설정 ▲주행안전기준 제정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마련을 늦추는 실정이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6월까지 최소한 전동킥보드만이라도 주행안전기준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관련 스타트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주행기준 설정, 이용자 보험 마련, 제품 안전성 확보를 시행하는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업계 자구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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