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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대 5G폰이 공짜? 스마트폰 출고가 논란 '고개'

    • 매일경제 로고

    • 2019-05-17

    • 조회 : 22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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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통신(5G) 시대 개막과 함께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보조금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현재 5G 전용 스마트폰은 단 2종. 모두 기존 LTE폰보다 높은 출고가로 많게는 150만원을 훌쩍 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공짜폰, 마이너스 폰으로 풀리고 있다. 공식 지원금에 대리점에 지급되는 장려금 등이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에 뿌려진 탓이다.

     

    이 탓에 지원금을 감안, 애초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스마트폰의 출고가 고가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이용자 차별 차단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사업자와 제조업체 지원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분리공시제는 국회에 계류중으로 완전자급제와 맞물려 아예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시장 혼탁과 반복되는 출고가 논란 등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세계 첫 5G 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국내 출시에 이어 LG전자 V50 씽큐가 출시되면서 공식 지원금이 치솟고 있다. 불법 보조금까지 더해지는 등 혼탁양상을 빚고 있다.

     

    이 탓에 높은 출고가에도 시장에는 공짜폰에 현금 일부를 돌려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재 등장한 상태.

     

    스마트초이스에 따르면 지난달 초 출시된 갤럭시S10 5G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7천원, 512GB 모델이 155만6천500원이다. 또 지난 10일 두번째 5G 스마트폰으로 출시된 LG전자 V50 씽큐 출고가는 119만9천원이다.

     

    앞서 3월 출시된 LTE폰 삼성전자 갤럭시S10 시리즈 출고가가 89만8천800원~139만7천원, 4월 출시된 LG전자 G8 씽큐 출고가가 89만7천600원인 것을 감안하면 30만원 이상 높은 출고가다.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ThinQ. [출처=SK텔레콤]

    하지만 전용 5G폰 출시와 함께 이동통신3사의 초기 가입자 유치전이 달아오르면서 이 같은 출고가는 무색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통상 30만원 수준의 공시지원금은 70만원대까지 치솟았고, 일부 특수채널 등 영업점에서는 장려금을 더한 불법보조금으로 실구매가가 0원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감독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통3사 임원들을 소집, 시장 과열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는 상황. 아직 일부 국지적인 현상이어서 방통위도 단통법 위반 등 사실조사까지는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통사의 특수마케팅 채널을 통해 일부 불법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번호이동 등을 볼 때 시장이 과열돼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고가 고가 논란 고개…분리공시제 논의는 중단

    이번 사태로 다시 불법보조금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지원금 체계로는 이통사와 사업자 어느쪽 책임을 가리기는 불분명하다. '일부 판매채널'에서 은밀하게 판매됐다는 주장만 있고, 판매에 대한 따른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불법보조금이 어느 곳에서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는지, 책임이 어느 사업자에 있는지 조차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특히 V50 씽큐의 경우 제조사가 이통사에 물량을 공급할때 이례적으로 낮은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책정해 보조금의 재원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 역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이 분리돼 공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단통법 상 지원금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토록 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이유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금을 분리, 출고가 형성과 보조금 지급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돼 왔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2014년에 이어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이통사와 제조사가 협의해 결정하는 출고가는 이 가격에서 합법·불법보조금을 제외한 실구매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서다.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해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 처럼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가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이 같은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함께 출고가 인하 등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입법 당시 분리공시제가 포함됐으나 지원금 규모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영업비밀이라는 제조사 측의 의견으로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이를 도입하는 관련 개정안이 나왔있지만 현재 논의 없이 계류중이다.

     

    방통위 역시 지난해 업무계획에 넣었던 분리공시제 도입을 올해 업무계획에는 제외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수 건의 분리공시제 도입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법안심사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 완전자급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를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도 한 몫했다. 문제는 이 역시 논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현재로선 제도적 대안이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때 통신서비스와 단말의 결합판매를 금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후 진척이 없다"며, "분리공시제에 대한 여론이 예전에 비해 가라앉은 상황에 완전자급제까지 겹쳐 국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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