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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한지선 '폭행 논란'에 난감해진 '위메프'…법적대응 검토 중

    • 매일경제 로고

    • 2019-05-24

    • 조회 : 85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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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논란'에 휩싸인 배우 한지선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여 만에 '위메프'와 광고 모델로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자 '위메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위메프 광고 캡처

    한지선, 자숙 없는 행보에 소비자 '발끈'

    [더팩트|이진하 기자] 배우 한지선이 지난해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위메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채널A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23일 보도에 따르면 한지선은 60대 택시기사 이 모 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고, 승객과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이 있고 난 후 한지선은 별다른 제재 없이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한 달쯤 지난 지난해 10월에는 이커머스업체 '위메프'와 디지털 광고 모델을 체결했다.

     

    한지선의 폭행 사건은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도 8개월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지선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위메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메프는 지난해 10월 가을·겨울 패션 트렌드를 소개하는 '착붙템'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광고 모델로 한지선을 발탁해 트렌드 패션 카테고리 강화 계획도 내놨다.

     

    일부 소비자들은 "지난해 9월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달 만에 광고 모델로 갑자기 발탁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위메프 불매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폭행 소식이 늦게 알려졌기 때문에 위메프도 피해자"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계약기간 때 폭행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단발성 모델이라 3개월 만에 계약은 종료됐으며, 이미지 손상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지선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영화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올라타 택시기사 A(61) 씨의 뺨을 때리고 보온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리거나 팔을 물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결국 한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jh311@tf.co.kr

     



    이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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