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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차가 중앙선 넘어서 박았는데 돈내라니..억울한 보험과실 바뀐다

    • 매일경제 로고

    • 2019-05-29

    • 조회 : 28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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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사고 수리



    [데일리카 박경수 기자] 사례: 1차로에서 평균속도로 주행 중인데 갑자기 뒤에 서 있던 포르쉐가 굉음을 내며 내 차를 추월한다.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를 피하려고 포르쉐가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 나도 보험료를 물어야 할까.



    지금까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나도 책임이 있었다. 물론 포르쉐가 80%의 과실에 책임을 지지만, 나도 20%의 책임을 져야 했다. 혹시 내 차보다 포르쉐가 지나치게 비싸면 내가 더 큰 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황당한 자동차 과실비율이 달라질 전망이다. 상식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100% 과실 책임을 부여하는 항목이 30일부터 증가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진]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기존엔 가해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과실이 불과 9개였다. 피해자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위 사례처럼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33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가해자에게 100% 과실 책임을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 및 변경했다.



    예컨대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자동차가 90%의 책임을 지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10%의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신설 기준 적용으로 이제 자동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사진] 자동차 사고



    또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번 과실 비율 인정 비율 개선으로 과실비율이 늘어나게 됐다. 예컨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치면, 지금까지 자동차가 70%의 책임을 지고, 오토바이는 30%의 책임을 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오토바이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자동차가 70%의 책임을 지던 것과 정반대 상황이 된 것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진] 십대 운전자 사고 출처=www.1800talklaw.com



    kspark@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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