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결국 불륜 커플로 남게 됐다. 법원은 홍상수의 이혼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상수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홍상수는 지난 2016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약 2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본래 유책주의에 따라,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불륜을 저지른 홍상수의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주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홍상수는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희와의 열애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 두 사람은 국내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해외에서 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