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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최종범 재판'서 비공개로 증언 ˝핵심은 영상 내용 아닌 협박˝

    • 매일경제 로고

    • 2019-07-19

    • 조회 : 13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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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구하라 vs 최종범, 법정 공방 ing

    [더팩트|김희주 기자] 가수 구하라가 불법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구하라 측은 "영상 내용보다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공판에서 구하라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구하라는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최종범은 구하라와 찍은 영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불법 촬영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구하라의 제안으로 찍었다. 촬영에 동의했다"며 "(영상에) 90% 이상 제가 나온다. 구하라는 옷을 입고 있다. 유포할 수 없는 영상이다"라고 주장했다.

     

    구하라 측은 "성관계 동영상인 것은 명확하고 다시 언급되는 것이 유감"이라며 영상 내용보다 협박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장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것에 대해 "비공개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역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며 영상을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하고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최종범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고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찍어 협박했다고 폭로하며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월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heejoo321@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김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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