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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중기-송혜교, 법적으로 '남남' 됐다…1년 9개월 만에 이혼

    • 매일경제 로고

    • 2019-07-22

    • 조회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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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송송커플'은 1년 9개월 만에 부부에서 남이 됐다.

     

    22일 서울가정법원은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달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두 사람은 2017년 10월 31일 결혼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2TV '태양의 후예'를 통해 첫 만남을 가진 뒤 약 2년간 열애를 이어왔다. 수차례 열애설에도 부인하던 송중기 송혜교는 2017년 7월 5일 돌연 결혼을 발표했다. 결혼 후에도 '송송커플'로 불리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송중기 송혜교 [사진=블러썸&UAA엔터테인먼트 제공]

    결혼 이후 두 사람은 각자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송중기는 tvN '아스달 연대기'에, 송혜교는 '남자친구'에 출연하며 필모그라피를 쌓았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 1년 8개월만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당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며"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혼 발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사람은 각자 스케줄을 소화하며 열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중기는 지난 5일부터 새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 촬영에 돌입해 하반기를 바쁘게 보낼 예정이다. 송혜교도 지난 6일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공식 행사에 참석했으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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