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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친환경차에 거주자주차 우선권 준다

    • 매일경제 로고

    • 2019-07-23

    • 조회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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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영민 기자)앞으로 친환경자동차 이용자는 서울에서 거주자용 주차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는 주차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특별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거주자 우선주차 차등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주택가와 상가 등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 일부 구간에 마련된 주차장을 의미한다. 주민은 관할 구청에 주차비를 지불하고 공간을 할당받아 지정된 위치에 주차할 수 있다.

    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시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공통 적용된다. 다만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2가지 방식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서울 강남구 탄천주차장에 경유 관광버스가 주차 돼 있다. (사진제공=뉴스1)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강남·용산·서대문·노원·구로·관악·은평·양천 등 8개 자치구는 이달부터 차등제를 시행한다.

    이 중, 강남구는 1등급 차량에만 2점을 부여한다. 용산구는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 2점을 주고 5등급 차량에는 2점을 감점한다.

    그 밖에 17개 자치구는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 일부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 차로 구성된다. 서울시내 1등급 차량은 22만6천여대(전체 7.3%)로 추산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다. 현재 국내 차량의 약 10%(247만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사정상 노후 경유차를 몰 수밖에 없는 '생계형 공해차량'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등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을 줄이고 친환경차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pym@zdnet.co.kr)



    박영민/pym@zdnet.co.kr/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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