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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불매운동] 한국서 앉아서 돈 벌어간 유니클로, '세재혜택'은 덤?

    • 매일경제 로고

    • 2019-07-24

    • 조회 : 30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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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측이 한국 유니클로 운영사 FRL코리아로부터 8년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배당금과 로열티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유니클로 잠실 롯데타워점. 불매운동 이후 손님이 뚝 끊긴 모습이다. /잠실=신지훈 기자

    FRL코리아 패스트리테일링에 배당?로열티 수천억 원 지급...세금 10%도 안내

    [더팩트 | 신지훈 기자] '3492억 원'. 지난 8년간 일본 유니클로 측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배당금과 로열티 규모다.

     

    한국 유니클로 운영사인 FRL코리아가 일본 본사 패스트리테일링에 고배당 잔치를 벌인 것은 물론, 수천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세제혜택까지 누리며 이들이 국내에 지불한 세금은 10%도 채 되지 않았다. FRL코리아는 지난 2004년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한국 롯데쇼핑이 각각 51%, 49%의 지분을 보유하며 설립한 회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FRL코리아는 지난해(8월 결산법인?2017년 9월~2018년 8월) 기준 매출액 1조3732억 원, 영업이익 234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7%에 달한다. 2016년과 비교해 매출액(1조1822억 원)은 1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1073억 원)은 무려 118% 늘어났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두 배 이상 성장했다.

     

    FRL코리아가 이처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내 대표 SPA브랜드로 꼽히는 '유니클로'가 있다. 유니클로는 FRL코리아의 2대 주주인 롯데쇼핑의 영업망과 물류시스템을 활용해 한국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 지배력 또한 높여나갔다. 일례로 국내 유니클로 매장 수는 지난 2014년 139개에서 2018년 187개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늘어난 것은 비단 실적만이 아니다. 배당규모도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FRL코리아의 지난해 연간 배당총액은 1110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1811억 원)의 61%에 달하는 고배당을 진행했다. FRL코리아의 배당규모는 2011년 72억 원을 시작으로 2015년 398억 원, 2017년 84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꾸준히 늘었다는 점을 참고하더라도 배당률이 2011년 17%에서 2017년 63%로 급증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챙긴 배당금은 각각 1708억 원, 1641억 원이다.

     

    패스트리테일링은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돈을 벌어가면서도 지불한 세금은 극히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패스트리테일링은 지난해 556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반면, 한국에 지불한 세금은 28억 원에 그쳤다. 사진은 유니클로의 하위브랜드인 지유 잠실 롯데타워점의 모습. /잠실=신지훈 기자

    배당은 물론 로열티(관리수수료 포함)도 눈에 띄게 불어났다. 앞서 FRL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일본 유니클로에 브랜드 상표 및 영업노하우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FRL코리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패스트리테일링에 847억 원, 일본 유니클로에 1387억 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결국 일본 측이 FRL코리아로부터 지난 8년 동안 회수해간 금액은 배당금 1708억 원과 로열티 2234억 원을 합친 39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이 국내에서 배당금 및 로열티로만 수천억 원의 돈을 챙겨가고도 지불한 세금은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발효한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세제혜택 때문이다.

     

    조세조약 10조에 따르면 '국내기업에서 일본 거주자에게 배당할 경우 일본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과세할 경우 국내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회계기간 동안 6개월 이상 보유할 시 배당총액의 5%, 기타의 경우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패스트리테일링과 일본 유니클로의 경우 FRL코리아로부터 받은 로열티의 10%에 대한 세금만 지불하면 된다. 국내기업의 경우 로열티의 22%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무려 12%의 과세 손실이 발생하는 것.

     

    배당금 역시 마찬가지다. 패스트리테일링이 2011년부터 가져간 배당금액 1708억 원에 대해 부과된 세금은 고작 85억 원 정도다. 이들이 만약 국내기업이었다면 배당의 15.4%를 배당세로 물게 되어 있어 263억 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178억 원의 세재혜택을 본 것이다. 지난해에도 총 556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반면, 한국에 지불한 세금은 28억 원에 그쳤다.

     

    국내 한 SPA브랜드 관계자는 23일 "양국 간 조세조약이 패스트리테일링과 일본 유니클로 측에게 법인세를 회피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금혜택을 보고 있다. 배당금과 로열티가 높게 책정될수록 일본기업은 그만큼 세금절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돈을 벌어 수천억 원을 벌어가면서 세금은 10%도 채 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gamja@tf.co.kr

     



    신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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