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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13억 사기혐의 피소 “사실무근… 명예훼손으로 강경대응 예정”(공식입장)

    • 매일경제 로고

    • 2019-07-24

    • 조회 : 7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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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사진=제니스뉴스 DB)
    ▲ 이상민 (사진=제니스뉴스 DB)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방송인 이상민 측이 13억원대 사기혐의 피소에 대해 해명했다.

     

    24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 소속사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라면서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당사는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한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소인 A씨는 이상민이 약 12억 7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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