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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선, 허위 글 게재로 벌금 400만원 ˝내용 보니 죄질 가볍지 않아˝

    • 매일경제 로고

    • 2019-07-24

    • 조회 : 8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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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부선이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김부선, 1심 300만원→2심 400만원 벌금 선고

    [더팩트|문수연 기자] 배우 김부선(58)이 허위 글 게재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인접한 범행으로서 각 표현 취지가 동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훔쳤다며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1심에서 김부선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부선과 아파트 전 부녀회장은 난방 비리 문제로 2014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김부선은 1심에서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게시글 내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munsuye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문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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