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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교, 허위사실-악성 비방 유포자 고소 ˝선처 없다˝(공식입장)

    • 매일경제 로고

    • 2019-07-25

    • 조회 : 6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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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송혜교 (사진=제니스뉴스 DB)
    ▲ 배우 송혜교 (사진=제니스뉴스 DB)

    [제니스뉴스=오지은 기자] 배우 송혜교가 허위사실 유포와 루머 유포자들에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가 25일 "2019년 7월 25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혜교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당사는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투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전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UAA는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다"며 "아울러 고소장 접수와 관련,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다.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혜교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로 가득 찬 욕설,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당사자에게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며 "향후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며 더 이상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7년 7월 결혼을 발표하고, 그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송혜교와 송중기는 이혼을 발표하며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오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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