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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하라 前 남친' 최종범에 징역 3년 구형 ˝죄질 불량·반성無˝

    • 매일경제 로고

    • 2019-07-25

    • 조회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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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검찰이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구하라)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라며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2차 피해도 입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범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의 굴레를 씌웠다. 그러나 최종범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인지 다시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최종범은 "연인 사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시끄러워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며 "의도와 달리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고 최후 진술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지난 1월 말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최종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린다.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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