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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O, 경기 중 전자기기 착용 소사에 제재금 50만원 부과

    • 매일경제 로고

    • 2019-08-08

    • 조회 : 7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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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KBO는 8일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한 SK 와이번스 외국인 투수 헨리 소사에게 KBO 리그규정 제26조 2항에 의거해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소사는 지난 6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사진=SK 와이번스]

    이에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 후 리그규정 위반으로 이 같이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

     

    SK 구단도 "소사도 이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으나 실수로 기기를 착용한 채로 더그아웃에 있었다"며 "소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 구단도 관련 내용에 대해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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