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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차량당 100만원 지급해야”

    • 매일경제 로고

    • 2019-08-23

    • 조회 : 20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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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환경부의 검사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과 아우디에게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 인정,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폭스바겐·아우디 차주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다만 차주들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1월 인증 취소 이전에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원고에게 적용되며, 이후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차량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폭스바겐 티구안·아우디 A4 등 디젤 차량 15종이다. 아울러 EA 288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제외됐으며, 미국 폭스바겐 측에서 제조한 파사트는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적극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저버렸고, 위법 행위의 강도도 센 데다가 리콜 또한 여론에 떠밀려 했다"며, "이번 차량 관련 부정 이슈는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번 이슈로 소비자들은 상당 기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주변으로부터 환경 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 없어 불편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됐을 것"이라며, "만약 인증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 차량 매수를 주저하거나 재고할 수도 있었을 테니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인증의 적법성 여부가 차량의 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정도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인증 기준으로 삼은 것은 (차량의)품질 보장이 아닌 환경 보호가 목적이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 요소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배출량이 많아져 연비가 좋아진 차량을 운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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