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누리 가격비교 쇼핑지식

  • 모바일 전자정부 웹 방식으로 표준화

    • 매일경제 로고

    • 2010-06-24

    • 조회 : 501

    • 댓글 : 0

    비밀번호 입력 닫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확인

    앞으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을 개정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App) 방식이 아닌 모바일 웹(Web)으로 통일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바일 웹 방식은 국제표준화기구 W3C에서 권고하는 표준방식(HTML 4.01, XTML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모바일 웹 방식은 그동안 각각의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던 앱 방식과 달리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앱 방식보다 실행속도가 10∼20% 느린 게 흠이지만, 모든 단말기와 호환된다.

    현재 외교통상부나 서울시, 기상청 등은 모바일 웹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용어사전, 법제처의 법령정보센터, 서울시의 서울투어 등은 모바일 앱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모바일 앱 서비스의 경우 법령정보센터(옴니아2용)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이폰용으로 개발돼 윈도모바일이나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를 탑재한 스마트폰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행안부가 앞으로 개발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모바일 앱 방식이 아닌 모바일 웹 방식을 표준으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모바일 웹 방식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모바일 앱 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카메라·GPS 등 단말에 내장된 특수 기능을 사용하는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강중협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행정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는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는 모바일 웹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해서 민간이 자유롭게 관련 앱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350여종의 공공정보를 개방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9월까지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를 전자신문 후원으로 진행 중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신고
    뉴스 인기 게시글
    전체 댓글

    0/1,000

    등록

    디지털/가전 뉴스의 다른 글

    로그인 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쇼핑지식 인기글

    로그인 하고 에누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에누리TV

    더보기

    커뮤니티 인기글

    더보기

    BEST 구매가이드

    더보기

    사용자 리뷰

    더보기

    투데이 HOT CLIP

    더보기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