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규제 법제도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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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30

    • 조회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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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를 옥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각종 인터넷 관련 규제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새해 업무 보고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 재검토를 내년 주요 정책 과제로 꼽았다. 헌법재판소도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과 정치적 의사 표시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에 위헌 판정을 내렸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일 10만명 이상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려면 처음에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제도다. 악성 댓글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명분으로 2007년 도입됐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악성 댓글 예방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외 SNS는 국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내 인터넷 서비스들만 제약을 받아 역차별 논란도 일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SNS 확산 등 인터넷 환경 변화로 국내 기업 역차별과 ICT 강국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부처 간 합동 TF를 구성, 본인확인제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 변화, 기술 발전 등을 분석해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날 트위터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시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다. 선거에 자유롭게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 선거 기간 중 그 사용을 제한해 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큰 비용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의 선거 운동 제한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각종 선거가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정당 및 정부 정책 비판을 봉쇄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의 '허위사실 유포'도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정부 규제 중심의 인터넷 통제 정책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인터넷 자율 규제 방안 논의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예정된 새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및 모바일 앱 심의와 공직선거법의 허위 사실 유포 조항 등의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부는 각각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디지털 전환 완료, 한류 기반 문화 콘텐츠 수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새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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