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톡 손실률 논란…카카오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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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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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가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의 통화품질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킨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각 통신사별 손실률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는 현재 통신사별로 이용약관에 의거해 m-VoIP 이용이 차단된 이용자 역시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m-VoIP 차단 방식을 놓고도 이통사와 카카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손실률 공개로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품질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이다. 이통사들은 네트워크 속도 제어를 통한 m-VoIP 차단은 불가피한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대표 이제범, 이석우)는 1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3G 품질 기상도’라는 제목으로 통신사별 보이스톡 손실률 자료를 게재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베타테스트 첫 날인 4일 SK텔레콤 1.24%, KT 0.71%, LG유플러스 1.13%였던 손실률은 삼일째인 6일부터 각각 20.05%, 1.13%, 53.93%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돼 13일에는 SK텔레콤 18.73%, KT 14.84%, LG유플러스 51.04%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KDD 등 일본 이동통신사는 0.6~0.7% 대를 버라이즌, 스프린트, T-모바일, AT&T 등 미국 이동통신사의 경우 1.5~1.9% 대를 유지하고 있어 대비된다.

     

    손실률이란 음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때 전달되지 못 한 데이터의 비율로 모두 잘 전달되어 깨끗한 상태가 0%, 모두 전달되지 않으면 100%로 손실율이 높을수록 대화가 어렵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 “안하세요”, “SKT”는 “KT”로 들릴 수 있다. 손실율이 클 경우 차단되는 현상처럼 말소리를 전혀 못 알아 들을 수도 있다.


    ▲ 카카오가 공개한 이통사별 보이스톡 손실률 자료. 0%에 가까울수록 통화품질이 좋고 100%에 가까울수록 정상적인 통화가 어렵다.


    하지만 카카오가 공개한 손실률 결과가 m-VoIP 완전차단 또는 품질저하 형태의 차단 상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물론 이용약관에 의해 m-VoIP 이용이 제한된 가입자까지 모두 포함한 측정값이다. 모든 요금제에 대해 m-VoIP를 제한하고 있는 LG유플러스 손실률이 타사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용약관에 따라 3G 54요금제, LTE 52요금제 이상에서만 m-VoIP를 허용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요금제 가입자들에게서 통화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의도적인 품질 제어 의혹을 거론하는 주장 자체가 오류이며 통신사에 대한 명백한 음해”고 반발했다.

     

    보이스톡 손실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에 약관변경을 신고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기존 약관에 의거해 m-VoIP를 제한한 상태에서 테스트 개념으로 일부 허용한 것을 들어 통화품질 손실률을 따지는 것은 카카오의 명백한 실수”라며 “약관이 신고 되는 대로 m-VoIP의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카카오톡 평생 무료 통화 보이스톡`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통신사와 경쟁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이통사들의 m-VoIP 차단 방식을 문제삼고 나섰다. 카카오 관계자는 “완전차단 방식을 적용할 경우 손실률에 집계되지 않지만 품질제어 방식으로 m-VoIP을 차단할 경우 데이터 요금은 발생하면서 보이스톡 통화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통신사들이 m-VoIP 차단이라는 명목 하에 특정 이용자에 대한 품질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m-VoIP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경우 같은 IP를 쓰는 인스턴트 메시지도 차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네트워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m-VoIP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문제삼아 패킷 손실률을 근거로 고의적인 차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현정 기자 ia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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