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故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명예를 훼손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정은영)는 서해순 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기자가 2000만원,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기자가 고발뉴스 등 언론과 개인 SNS를 통해 공표한 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해순이 유력 용의자다', '저작권을 독식하기 위해 딸을 죽게 했다'는 점이 허위사실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서 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광석이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광복 씨에 대해선 "이 기자처럼 원고가 용의자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까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영화에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서 씨가 제기한 영화상영금지와 영화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17년 8월 이 기자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이 아내 서 씨에게 살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객을 중심으로 김광석의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김광석의 딸인 서연 양 역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광복 씨가 2017년 9월 서 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혐의없음'이라고 결론내렸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