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더팩트|문수연 기자] LG생활건강이 지난 2018년 "치약에 '펌핑' 상표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8년 10월 애경산업의 '2080 펌핑치약'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13년 7월 '페리오 펌핑치약'을 출시했는데, 5년 만에 1500만 개가 팔리며 인기를 얻자 애경산업에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경산업이 '펌프'나 '디스펜서'(dispenser)라는 용어를 쓸 수 있었는데도 동일하게 '펌핑'이란 단어를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반면 애경산업은 "'펌핑'은 제품의 성질, 기능을 나타내는 보통명사라 한 기업에서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 1년 반 동안의 심리 끝에 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펌핑치약'은 LG생활건강의 투자와 노력으로 시장에서 독자적인 신용을 쌓은 독립적 브랜드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