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모텔에서 사망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부검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제보자 이모씨 변사사건에 대한 브리핑에서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1차 구두소견을 밝혔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과 고혈압, 동맥경화, 기저질환에서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투숙한 객실 내에는 본인의 질병과 관련한 약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어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의 사망 추정 일시에 대해서는 "사체 상태로 봤을 때 숨진 채 발견된 이달 11일보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8일에 가까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씨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상태였으며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의 정황,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3개월 전부터 모텔에서 장기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건넸다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