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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없어도 사용

    • 매일경제 로고

    • 2010-04-01

    • 조회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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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미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자 결제가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새로운 전자거래 인증방법이 도입된다. 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공인인증서 의무화 해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금융 당국이 주관하는 정책 결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어 공인인증서 논란은 종식이 아닌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31일 김성조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에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현행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전자신문은 그간 일련의 기획 기사를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유선은 물론 무선인터넷까지 보안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다양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지적해왔다. 

    당정이 이같은 지적을 수용함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상반기 중 현재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현행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전자금융거래 보안 방안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새로운 보안방법 도입과 상관없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이 보안성 심의를 완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소액결제 허용은 이날 곧바로 적용됐다.

     

    당정은 이 조치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다양한 전자금융 거래 보안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별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스마트폰 이용자 역시 결제방식이 간편해져 더 활발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5월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2200만명이 사용중인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 표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강은봉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최근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된 스마트폰 환경에 공인인증서 적용이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하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일단 정부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효성엔 물음표를 던졌다. 지금도 금융기관 등이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해 승인을 얻으면 예외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달라진 게 뭐냐는 비판이다. 이 참에 인증방식 안정성을 금융감독원이 판단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민화 중소기업 호민관은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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