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자연산 홍합 독소 조심! | ||||||
2010년 4월 남해안 일부 지역의 자연산 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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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립 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를 벌인 결과 경남 진해와 거제, 부안 연안에서
채취한 조개류에서 식품허용 기준치(80㎍/100g)을 초과한 독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시 가덕도, 진해시 명동,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연안은 허용기준치의 50배 이상인
4.086~5.666㎍/100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었습니다.
ㆍ패류독소란?
홍합, 피조개, 가리비, 굴 등의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인 알렉 산드륨을 섭취하여 생기는
독성분으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마비성패독으로 인해 마비현상이 생긴다.
차단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 감시 체제를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당분간 패류 독소 독력 증가와 발생해역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는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부산시: 가덕도, 다대포, 영도, 송정
진해만: 부산 가덕도 ~ 거제대교 전지역
거제시 동부 연안: 시방,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ㆍ굴
경남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러류면 당동리, 통영시 수도와 지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하청면 하청리 연안
ㆍ검출되지 않은 지역
부산시 기장군 일광, 경남 통영시 산양읍, 한산면 추봉리와 전남 여수시 연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