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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통합LGT '초당요금제' 결국 도입

    • 매일경제 로고

    • 2010-05-04

    • 조회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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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촉발한 초당요금제 도입을 KT와 통합LG텔레콤이 3일 결국 수용했다. 두 회사는 ‘무선인터넷 매출의 자신감으로(KT)’ ‘서민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통합LG텔레콤)’ 오는 12월 초당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실제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비자들의 초당요금제에 대한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제정과 상호접속료 협상이라는 규제의 칼날을 적절하게 이용한 셈이 됐다. 초당요금제는 이동통신사가 10초당 15∼18원을 매기던 요금제도를 1초당 1.5∼1.8원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석채 KT 회장은 최근까지도 “(초당 과금제는) 요금인하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최적화된 맞춤 상품을 내놓아 고객이 다양한 혜택을 골라 갖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옳다”고 말했다. KT는 실제로 SK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도입했을 당시 ‘요금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일선 유통점을 통해 홍보하다가 방통위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도입 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시기를 조절하던 통합LG텔레콤 역시 선발 업체(KT, SK텔레콤)와 달리, 초당 과금제 도입에 따른 손실액을 감당할 덩치가 못 되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체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SK텔레콤이 지난 3월 한 달간 초당과금제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통화요금 평균 인하액은 666원이었다. 이랬던 두 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이, 초당 과금제 도입을 전격 발표했다. 선거 정국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거듭되는 가계 통신료 인하 압박에 이통 3사 모두가 백기 투항한 꼴이다. 완강히 버티던 KT의 도입의 변은 “1분기 (무선데이터에 힘입어) 실적이 괜찮아 초당과금제 도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다.

    속내는 다르다. 초당 과금제 도입 결정에는 연간 1000억여원을 아끼려다 자칫 수조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각사의 절박함이 숨어 있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제정과 이어 진행될 ‘상호접속료’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방통위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이 두 사안에 대한 결론과 입장을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왔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KT와 통합LG텔레콤은 결국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초당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KT는 초당 과금제 도입으로 1인당 연평균 8000원, 총 1280억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LG텔레콤은 1인당 연평균 7500원, 연간 7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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