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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스마트폰 보조금 왜 없어지나?

    • 매일경제 로고

    • 2010-05-11

    • 조회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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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새 서비스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 씀씀이를 완화하고, 기존 서비스는 철저하게 규제하는 ‘진흥과 규제’의 칼날을 뽑아들었다.

    방통위가 10일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고한 ‘이동통신사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원칙을 지키려는 방통위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와 그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위반할 경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논의 대상으로 남겼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유무선 마케팅비는 부문별로 각각 올해 서비스 매출액 기준 22% 내에서 마케팅비(광고비 제외)의 총액 제한이 이뤄진다. 다만, 방통위는 2000억~3000억원 가량을 교차지원비로 인정, 이 금액에 한해 유무선 구분 없이 마케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케팅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IPTV나 FMC, 와이브로 등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영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시장 초기 단계인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폰 할인 마케팅도 보조금보다 ‘요금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단말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요금제를 통한 할인에 마케팅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반 매장에서 아이폰 등 스마트폰 구입 시 상당 폭의 구매가 인상이 불가피 해졌다. 스마트폰 보조금을 쓸 여지가 줄어든 통신사업자로선 휴대폰 제조업체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장려금 요구에 더 유혹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마케팅비 규제의 사정권 밖에 있는 기업용 FMC 스마트폰 단말기는 향후 B2C용 단말기 간 차별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은 마케팅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 고객에게는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불공정 시비도 예상됐다.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이제 막 형성된 스마트폰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시장 확산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역시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인데도 정책적인 배려가 없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방통위가 ‘규제와 진흥’ 양날의 칼을 활용한 전략을 적절하게 배치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될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FMC나 결합상품 등을 통한 다양한 변칙 요금제나 할인 방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도 아직 조심스럽다. 한 관계자는 ‘초안’ 수준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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