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을 통해 소액을 결제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김성동(한나라당) 의원은 6일 통신과금서비스 가맹점(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 규제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소액결제시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 다수가 콘텐츠 사업자이지만 이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 및 제도가 결여돼 피해를 양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사업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가 청구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며 "이외에도 서비스가맹점이 지켜야 할 기준 고시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